내 명의로된 차량이 있다면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조회하여 내야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납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야할 세금을 할인 받아 적게 내는 방법까지 이 글을 통해 자동차세가 무엇인지,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방법 그리고 연납 기간과 할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공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소유자가 보유한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 가치, 크기, 연료 종류, 전기차 유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1년에 1번 ~ 2번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조회하기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위택스(https://www.wetax.go.kr/)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납부->[납부대상 조회] 클릭
3. [납부대상조회] 탭에서 [차량번호] 클릭
4. [차량번호 및 주민번호] 기입 후 [검색버튼] 클릭
차량번호 조회는 미납분에 대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 [전자납부번호] 또는 [지방세 납세번호] 조회화면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페이지 중앙 [빠른납부] 탭의 전자납부번호 입려 후 검색 버튼 클릭
3. 결제방법 선택 및 납부
연납 할인받는 방법
자동차세를 연납해서 납부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기간은 1월/3월/6월/9월 할 수 있으며 각각 공제기간과 할인혜택이 다릅니다. 자동차세 연납세액공제율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 |||
납부월 | 공제기간 | 할인 | 계산식 |
1월 | 2월~12월 | 약 4.57% | 연세액 × 335/366 × 5% |
3월 | 4월~12월 | 약 3.75% | 연세액 × 275/366 × 5% |
6월 | 7월~12월 | 약 2.25% | 연세액 × 184/366 × 5% |
9월 | 10월~12월 | 약 2.50% | 2분기세액 × 92/ 184 × 5% |
연세액이 10만원이 안될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야 할 세금인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1월/3월/6월/9월 연납 기간에 미리 납부하여 세금 할인 혜택을 반드시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사마다 지방세 납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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