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제공하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과 수령 가능한 나이, 연금의 다양한 종류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노후준비를 철저히 계획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들의 노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빈공층을 지원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었을 때, 국민연금은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여 가입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시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국가와 국민이 함께 기여금을 납부하여 운영되며, 가입자가 노후에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현재 소득 상태, 증가율, 가입시기, 연령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내 예상수령 원금을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인증 로그인 가능 )
2.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3.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4.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위 사진처럼 예상노령연금액이 세전과 세후로 구분되어 나타나게 되며 국민연금에 가입된 시점부터 해서 총 예상가입기간이 표기가 됩니다.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60세까지 납부할 경우 총 예상 납부액과 수령시간 년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수령 나이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만 55세 | 만 60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만 56세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만 65세 |
국민연금 종류
-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분할연금 -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 1. 월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 연금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답변 1 :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월 소득(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인 경우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는 9만 원(=100만 원*0.09)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4.5%, 45,000원)과 근로자 기여금(4.5%, 45,000원)을 합해서 9만 원을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만 원을 전액 납부합니다.
질문 2. 인터넷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2 : 예, 가능합니다. 이용경로: 지로 납부하는 경우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접속, 인터넷뱅킹은 거래하는 금융기관사이트 접속 -인터넷지로·모바일지로 :〔사회보험료〕 -〔통합사회보험료〕항목을 선택 -인터넷뱅킹: [공과금] 항목을 선택, 메뉴명과 하위 경로는 금융기관별 상이
질문 3.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답변 3 : 예,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일정 범위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액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질문 FAQ를 확인하시고 싶으면 국민연금 사이트의 자주찾는 질문 FAQ 메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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